서명한 의원들도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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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신민당 당원 및 민추협관계자뿐 아니라 서명한 국회의원 76명에 대해서도 당원 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명 참여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명의원들도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서명 원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직자가 드러날 경우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가택 등을 수색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신민당과 민추협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때 「기타 보관 처」를 포함시켜 다른 장소 수색에도 사용하려 했으나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되자 다른 장소 수색에는 이미 발부 받은 영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수사기관으로서 경위조사는 철저히 진행시켜 나가겠으나 형사처벌범위는 정치적 타결 등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조사를 급속히 진행시키지 않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켜볼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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