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생5명 재판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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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의 성대생 5명에 대한 첫공판이 1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인정신문을 마친후 공판절차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인정신문후 남용우 피고인 (22·국문4휴학)은 검찰의 공개사과·농성해산당시 경찰폭력 문책등의 6가지 조건이 해결되기전에는 재판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요지를 낭독토록 했으나 피고인들이 일어서며『재판을 거부한다』고 외치며 맞섰다. 이때 방청석에 있던 남피고인의어머니 조묘재씨(48)가『피고인을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소리쳐 재판부가 조씨를 법정앞으로 불러내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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