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용할 때는|거실 아닌 별도장소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가스보일러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10일 가스보일러설치기준을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장소는 거실이 아닌 별도의 전용보일러실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에는 반드시 가스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일러실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되 새어나온 가스는 거실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보일러연통은 내화(내화) 구조의 연돌식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는 옥상으로 배출토록 하고 ▲보일러실 환기를 위해 보일러실 안에 0.5평방m이상의 급기구(급기구)와 배기구(배기구)를 설치하되 급기구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 작동시는 열리고, 정지시는 닫히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