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육수·행주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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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8일 위생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냉면육수·보리차와 주방의 행주·도마 등 조리기구, 개숫물에 대한 대장균·일반세균의 허용기준치를 규정,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특별위생검사를 통해 시정토록 했다.
냉면육수·보리차의 대장균·일반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기준치 설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비롯한 국제행사에 대비해 접객업소에서 조리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
종류별 기준치는 일반세균수의 경우 l㎖에 ▲냉면육수 5만 이하 ▲보리차 1백 이하 ▲수족관물 2백 이하 ▲개숫물 10만 이하이어야 하며, 대장균의 경우 ▲보리차는 50㎖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냉면육수·수족관물·개숫물 등은 1백㎖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또 행주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칼·도마 및 식기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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