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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옳은가. 그른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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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통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지난5일의 법무부 발표는 사회각계의 맹렬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쌍벌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 간통죄폐지 방대론자들의 주장.
반면 부부간의 사랑은 법의 사슬이나 부정한 배우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법으로는 담보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간통죄폐지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여성계의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여성보호 보다 오히려 발목만 잡는셈>
▲정세화교수(이대·한국여성연구소장)=몇년전 순간적인 잘못으로 부정을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단한푼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후 교도소까지 가는 여성을 본 일이 있다.
과연 남성들은 어떤가. 그들은 부정을 수없이 저질러도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친고죄인 때문에 이혼후를 두려워하는 아내에 의해 묵인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여성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준다면 그 법은 존재이유가 없어지므로 폐지돼야한다.
▲문정희씨(시인)=남녀간의 문제는 법의 차원이 아닌 윤리의 차원에서 해결돼야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간통죄가 결혼생활에서 약자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못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식의 화풀이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단 부모가 부정을 이유로 한쪽을 고발하고 이혼했다면 그들 자녀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는 평생 지속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간통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권명자씨(가정주부)=쌍벌 간통죄가 입법당시의 취지처럼 과연 여성을 보호하느냐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우선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정부나 법은 간섭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랑해 자식 낳고 살다가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해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행동이 간통죄라 생각된다. 부부 모두 좀더 성숙한 인격을 지향토록 사회는 유도해야지 법으로 옭아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마지막 무기 포기부당…축첩 부채질>
▲차명희씨(한국가정법률상담소간사)=아직 간통죄폐지는 시기가 빠르다. 남편의 외도에 마지막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간통죄이므로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현실적으로 축첩을 인정하는 곁과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는 일단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기댈 곳이 없다. 자녀양육권도 없고, 취직기회도 없고, 재혼조차 힘들고, 재산 분할권은 더욱 없다. 이상의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된다면 폐지도 무방하다.
▲김천주씨(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배우자 외의 이성과 부정을 저질렀을때 결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를 처벌토록한 간통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른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하여 남성들이 간통죄를 없애자는 것 같은데 간통죄는 남편쪽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통죄 폐지는 결코 시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형제도 같은 인권과 관계된 법을 먼저 논의해야한다.
▲황산성씨(변호사)=현행의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남편의 부정 등으로 도저히 결혼생활을 할수 없어 이혼을 각오해도 그나마 얼마 안되는 위자료조차 받기 힘들게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현행 민법아래서 간통죄는 남편의 부정을 어느 선에서 저지시키고 위자료를 지불케 하는 여성을 위한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폐지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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