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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경찰청 오는 28일부터 소형견인차면허 시행…캠핑 등 레저 문화에 기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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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레일러를 캠핑과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대신 상대적으로 취득이 간편한 소형견인차면허만 따면 가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 할 수 있게 되어 대형트레일러 면허시험에 대한 응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이다.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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