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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도심시속 50㎞/h, 초보와 운전종사자 음주기준 0.02" 권고

중앙일보

입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국제교통포럼(ITF)이 회원국에 도심권 속도를 시속 50㎞로, 초보운전자와 택시·버스·화물차와 같은 운전종사자에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ITF 산하 국제교통안전 데이타와 분석그룹(IRTAD)이 최근 발간한 '도로교통 안전 연례보고서(Road Safety Annual Report 2016)'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인 음주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0.03%는 와인 한 잔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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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인구당 사망률(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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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당 사망률(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은 한국이 9.4명으로 32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한국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뿐이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이 3명 미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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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당 도로교통 사망자(차량이동량 사망률)

10억㎞ 당 도로교통 사망자(차량이동량 사망률)는 한국이 15.5명으로 가장 높았다. 10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7명 이하였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는 사망자가 4명이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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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만대당 사망자(차량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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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만대당 사망자(차량당 사망률)도 한국은 2.1명으로 칠레(4.7명), 아르헨티나(2.2명)에 이어 30로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등 22개 국가에선 사망자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ITF는 "교통사고 사망의 주된 요인은 음주운전, 과속, 안전벨트와 오토바이·자전거 헬맷 미착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대부분이 도심구간의 속도를 50㎞/h로 제한하고 있다"며 "60㎞/h로 지정한 곳은 한국과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야간) 뿐"이라고 꼬집었다. 모두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국가다. 국제연합(UN)의 10년 교통안전 계획(Decade of Action Road Safety 2011~2020)에는 도심의 속도를 50㎞/h 이하로 설정하고, 도심 속도제한 설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일방통행로는 올해부터 제한속도가 50㎞/h이하로 제한되는 등 일부 지자체별로 속도를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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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 회원국 대부분이 처벌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5%를 택하고 있다. ITF는 "초보운전자와 운전종사자(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경향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핀란드,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상당수 국가가 초보자나 운전종사자에게 음주운전을 금지하거나 혈중알콜농도 0.02%의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OECD와 UN도 일반적인 음주단속기준을 0.05% 이하로 하되 초보자와 운전종사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0.02% 이하로 차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뉴질랜드 등은 20세 또는 21세 미만 청년도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택시나 버스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은 느슨한 편이다. 승객의 불편과 음주측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화물차나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기도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택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부터 매년 200~300명에 달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앞좌석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한국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22%로 OECD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편 UN은 모든 오토바이 사용자에 대한 헬맷착용을 강제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좌석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권고했다.

안석환 OECD 참사관은 "도심 주행속도를 UN과 OECD의 권고에 맞춰 50㎞/h 이하로 제한하고, 초보자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음주운전기준 강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같은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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