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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선고지연|청계노조6명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11월13일 고전태일15주기추모식 시위와 관련, 1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북부지원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환피고인(19·청계피복노조쟁의 부장)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관련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1시간동안 지연된후 징역1년6월~징역1년, 집유2년이 선고됐다.
이피고인등은 상오9시30문쯤 법정에 들어서려는 순간 법정앞에 공판을 지켜보기위해 몰려온 청계피복노조원 20명이 피고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지켜볼테니 용기를 잃지말라』고 격려하자 이에 동조, 소란을 부렸다.
이때 호송교도관 10여명이 피고인들을 법정옆 교도관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의상의가 찢겨지고 코피가 터져 공판 진행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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