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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정당은 현행 저작권법을 전면개정, 87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민정당정책위가 1일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의 기본반향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창작성있는 모든 저작물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며 ▲저작권 위탁관리업제도를 신설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문 방송 잡지등의 시사보도상 필요한 경우는 복제배포를 가능하도록 동시에 보도 비판 연구를 위한 인용도 가증토록 하는등 저작물의 공공이용을 보장하는 것등이 포함되었다.
또 외국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해 국제조약가입이전에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키로 했으며 저적권관계 국제조약가입을 전제로해 법체계를 전면 정비키로 했다.
민정당은 2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뒤 정당협의를거쳐 3월중 소집될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상반기에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민정당은 미국측이 금년주 저작권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금년상반기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에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준비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년중 시행요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외국 저작권 소급효력의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55년까지 미국도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한일이 없고 ▲베른조약의 소급효를 인정하고있지않기 때문에 미국도 가입하지 않고있고 ▲미국은 외국의 저작권을 보호하지않다가 소급효를 인정하지않는 「국제저작권조약」을 제정해 가입한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대한 소급효력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소급효력은 인정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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