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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욱 의원에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민당의원 김봉욱피고인(40·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31일하오 서울형사지법 오세빈 판사 심리로 열려 각각 징역1년6개월씩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유국 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은 간통사실이 명백한데도 마치 음모에 의해 이 사건이 조작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용서받을수 없다 』고 밝히고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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