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징병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해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돌리던 질병보유자중 정도가 가벼운 사람은 현역 또는 방위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가 오는 2월10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마련한 정병신체검사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증상의 피부파열 ▲언어장애가 없는 입천장파열 ▲키가1백 55cm미만이더라도 체중결함이 없는 경우 등은 현역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실명의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해 두눈 실명은 물론 한쪽 눈의 실명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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