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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정우 전 쌍용차지부장 공무집행방해 등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촌과 희생자 임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우(55)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지부장은 중구청의 철거와 화단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은 2012년 4월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노조원과 그 유족을 위해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했다. 이후 이곳에선 ‘쌍용차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문화제’라는 명칭의 집회·시위가 개최돼 왔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11월에 허가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할 방침을 정하고 쌍용차 대책위원회에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타고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 일부가 불에 훼손되자 중구청은 대집행을 통보하고 3월 8일에 공무원 230여명을 동원해 이를 실행했다.
김 전 지부장과 쌍용차 대책위 회원 등 150여명은 천막 주위를 ‘ㄷ’형으로 에워싸고 앉아 공무원의 진입을 막았다. 농성촌 서명대 밑에는 휘발유통 2개를 비치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하려던 공무원 이모 씨 등이 뺨을 맞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김 전 지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 4일에 중구청은 지연된 행정대집행 절차를 재개해 천막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한 뒤 울타리를 설치했다. 다음날 저녁 김 전 지부장과 쌍용차 대책위 회원 250여명은 대한문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한 뒤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화단에 들어가 이를 훼손했다. 그 자린엔 모의 영정사진 24개를 설치했다. 이에 화단을 복구하려던 공무원을 밀쳐내며 훼방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전 지부장은 "대한문 앞 천막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위한 물건이며 중구청의 대집행과 화단 설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지부장은 2012년 5월 중구청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이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휘발유 통을 들고와 협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김 전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성촌이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며 덕수궁에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호와 도로미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단 설치 행위 역시 도로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봤다. 반대로 이를 철거를 방해하고 화단을 훼손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당한 사유,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 전 지부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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