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측 “검찰, 아들 폭행 관련 상대 학부모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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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최근 은퇴를 선언한 축구선수 김병지(46)측은 "검찰이 아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이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구약식(벌금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김병지의 아들간의 다툼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군이 자신의 아들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병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김병지 담당 변호사는 “A씨가 각종 인터넷 카페와 언론을 통해 김병지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언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악성 댓글 등 후속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고소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인정과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찰 측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달 재판이 열린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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