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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대학생 등록금 반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27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학생 (전문대포함) 이 법령에 의하거나 질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했다.
개정령은 입학 또는 수업개시일 이전에 수업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학기시작부터 총 수업 일수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2를▲총 수업 일수의 3분의1을 경과한날로부터 총 수업 일수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에는 수업료의 2분의l을 반환하고▲총 수업 일수의 2분의l을 경과한 날로부터 3분의2를 경과하기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1을 반환토록 했다.
한편 문교부는 대학의 학생모집 초과율에 따라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징수총액의 사립은 10∼20%,국립은 18∼30% 내에서 차등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의 경우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하던 것을 입학금과 수업료 징수 총액의 30%규정은 그대로 두고 기성회비는 1, 2학년의 경우 초과 모집률이 1백25% 이상은 총액의 30%, 1백20%이상∼1백25% 미만은 27%, 1백l5% 이상∼l백20% 미만은 21% ,1백10%이상∼1백15% 미만은 15%, l백10% 미만은 18%를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3학년은 25%, 4학년은 15%를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한다.
사립대는 1, 2학년의 경우 모집비율이 1백25%이상은 등록금 총액의 2O%, 1백20%이상∼1백25%미만은 18%, 1백15%이상∼1백20%미만은 16%, 1백10%이상∼1백15%미만은 14%, 1백10% 미만은 10%를 지급토록 하고 3, 4학년은 징수총액의 10%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문교부는 또 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 분납 허용규정에 방송통신대학을 추가, 수업료의 3분의1이상 3분의2이하의 금액을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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