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강원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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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은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한 반면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죄질,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친척 여동생의 차 안에서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척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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