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무작정 옮겼다가 '낭패'

미주중앙

입력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빼오기'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통신사를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통신사를 바꿨다간 생각지도 못한 위약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버라이즌 한인 딜러인 A업소는 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일방적 휴대폰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약 500달러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스몰클레임을 제기했다. 고객이 A업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할 때 일정 기간 내 통신사를 옮기면 버라이즌에 납부하는 위약금 외 A업소에도 500달러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해당 기간내 통신사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서류 미비로 기각처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업소는 서류를 보충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법원은 고객들에게 일방적인 휴대폰 해약에 따른 500달러 벌금과 추가로 50달러의 비용을 업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즉, 조기 해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벌금은 옮기는 이동통신사가 부담하지만, 휴대폰업소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업소 측은 "분명 휴대폰 계약 때 19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5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지만 고객들은 들은 적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동통신사 간에 고객 뺏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들이 급증, 휴대폰 업소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손해를 떠안았지만 결국 스몰클레임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업소들은 통신사 계약서와 별도로 자체 계약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업소와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