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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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 요청

12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교육부는 감사관실이 진행하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징계 요청 기관이 인사혁신처에 직접 징계 중 최고 단계인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극도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연금도 자신이 낸 만큼만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기발령 상태였던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징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급여의 70%만 지급된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어제(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다툴 수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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