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사건의 선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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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처리에 넘겨겼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것이며 어떤 심판을 내릴것인지는 두고보아야겠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가담했던 많은 학생들이「반생의 빛」을 뚜렷이 보인점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으로 관대하게 다룬것은 지극히 다행스럽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범행가담정도와 반성의 정도, 심성, 환경, 학교에서의 면학의 정도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고위책임자가 이번 조치후『정부의 학생시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듯이 당국의 학생소요에 대한 방침은 화염병 투척등 최근 학생들의 극렬한 폭력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하되 단순가담자는 선도교육을 통해 면학의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원당국은 단순가담자에 대한 검찰처리의 뜻을 헤아려 한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학원에 복귀, 정상생활을 되찾는데 깊은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성사회 역시 이 사건을 사법적 차원에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기소가 유예된 학생은 구속자 1백93명 가운데 77%나 되는 1백21명으로 검찰은 이들 학생이 주동학생들의「속임수와 강요」로 가담했고 대부분이 구속후 범행을「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이들을 초기수사단계에서 꼭 구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던지 아쉬움이 남는다.
구속자체가 응징이나 처벌이 아닌데 애당초 수사에서 밝혀낼수 있었더라면 선별기소는 피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더 풀어줄수도 있었는데 구속기소가 너무 많이 줄면 정부의위신에 손상이 가고 법원도 집행유예등으로 풀어줄 여지를 남겨주기위해 81명을 기소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엄격해야할 사법절차의 운영이 법원이 선심(?)을 베풀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든지, 정부의 위신등 사법외적사안이 참작될수 있는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아야할 문제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검찰결정에 있어 주목할점은 동일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않고 몇개 재판부로 나눠 분리심리키로했다는 점이다.
같은 행위에 대해 판사에 따라 양형이 다르게 나온다면 형평성의문제가 뒤따르며 그렇다고 재판부끼리 담합해 양형을 정할수 없는 노릇이니 딱하다.
구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사건의 피고인들은 병합심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간다.
끝으로 선도교육은 학원법논의때 일부에서 거론되었거니와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며 선도교육을 하는것도 문제인만큼 앞으로 이 교육에 대한 뚜렷한 운영방침이 나와야할줄 안다.
검찰의 결정은 그렇다손치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어떤명분과 이유로도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는것이 검찰의 신념』이라고한 대목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한다.
「시위」그 자체가 아니라「폭력」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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