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공짜 해외여행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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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직원 수십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규정상 법인카드 실적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 자체 수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4월 공단과 계약한 카드사로부터 직원 3명에게 해외여행의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전년도 공단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모두 63억원이어서 인센티브를 활용해 20억원당 1명씩 3명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직장상사에게 카드사가 2명의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허위 보고한 후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자 명단에 넣어 같은해 5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4박5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3명은 2013년 4월 카드사가 제공한 4박 5일간의 필리핀 세부 여행을 가면서 이를 휴가가 아닌 국외출장으로 처리해 일비 명목으로 모두 89만여원의 출장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2007년 9명, 2011~2012년 8명, 2013~2015년 6명 등 모두 23명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관행적으로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직원 복지용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기관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직원 해외여행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0개 공공기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인센티브 사용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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