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 강행시 국가위임사무 거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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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해 온 수원ㆍ용인ㆍ과천ㆍ고양시는 이번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거부 대상 사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업무가 대상이다. 전국 인구통계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업무, 선거인력 지원 사업 등이다.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국가위임사무의 거부 시기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상위법(지방세법 등)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세부 반환계획도 세웠다”며 “그러나 반환 약속 이행은커녕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장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것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행법(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6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2000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겼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을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 개편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6일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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