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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8일 재심 결정…17년 만에 누명 벗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년 전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년간 옥살이를 한 최대열(37)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5일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여)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일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서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발생, 유모(77)씨 사망
1999년 2월16일
전주지검·완주경찰서, 최대열(당시 20)씨 등 '삼례3인조' 구속
1999년 4월 29일
전주지법, 삼례 3인조 3~6년형 선고
1999년 10월 22일
대법원, 삼례 3인조 유죄 확정 판결
1999년 11월 24일
부산지검, 진범 추정 '부산 3인조' 체포
2000년 1월 27일
부산지검, 전주지검에 사건 이첩 및 부산 3인조 이송
2000년 3월 21일
전주지검, 부산 3인조 무혐의 결정
2000년 6월
삼례 3인조 중 최씨, 전주지법에 재심 청구
2002년 2월
대법원, 최씨 재심 청구 기각
2009년 2월
삼례 사건 공소시효 만료
2015년 3월 5일
삼례 3인조, 전주지법에 재심 청구
2016년 1월
'부산 3인조' 중 이모(48·경남)씨 "내가 진범" 양심 선언
2016년 7월 8일
전주지법, 재심 개시 결정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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