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1심 판결이 적절해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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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치어리더 박기량(26)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5·kt위즈)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장씨에 대한 형은 적절해 보인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5·여)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며 장 씨에게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죄를 인정했다.

애초 장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장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 씨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장 씨의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 네티즌들을 중격에 빠트렸다.

KBO는 이와 관련, 장씨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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