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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 내년부터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에 들어가면 부실기업정리가 본격화될것 같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개정 조감법과 함께「바늘과 실」관계에 있는 한은특융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올해에 지지부진했던 부실기업정리를 내년에는 적극 추진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기업을 가능한한 빨리정리하여 은행의 부실요인도줄이고 업계가 다시 새출발할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정리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1차적으로는인수작업이지연되거나 위탁경영형식으로 남아있는 국제상사(한일합섬이 인수예정)연합철강(동국제강)·국제상사건설부문(극동건설)이나경남기업(대우)·삼호(대림산업)·남광토건(쌍용종합건설)·공영토건(동아건설)등이 1차대상이될 전망이다.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해외건설의 L사 H사, 해운의 D사·B사, 섬유의 N사·D사등도 자구노력의 형태로 계열기업이나 소유부동산정리가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계약만 맺은 상태인 한국화약의 정아그룹과한양유통인수작업도 적극화될수있게 됐다.
조감법이나 한은특융은 모두 근본적으로 부실한 은행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비롯된것인 만큼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곳은 은행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크고작은거래기업들이 넘어지면서 할수없이 떠맡은 부동산들이 수천 억 씩 된다.
지금까지는 이를 팔아넘길경우 싯가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그렇지않아도 대출금보다 담보가 부족한터에 세금까지 떼면 남는게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안고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감법이 시행되면은행이 갖고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가 부동산처리가 훨씬 쉬워진다.
또 하나는 산업합리화지정을 받은 기업들인데 이들의경우 소유부동산이나 기업을팔아 기존 대출금읕 상환하는데 쓸경우에 특별부가세나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재로서는 해외건설과 해운이 1차로 적용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밖에 조선·섬유·합판등도 고려대상이 되고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조정자금이라는 형태의 한은특융도연내에 실시가 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 일단은 해외건설을대상으로 올해 돌아오는 연리6%짜리 자금을 3%짜리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연내에 1차로 6천억원정도의 자금이 대환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운행으로서는 한은특융으로저리자금을 공급받을수 있는직접적인 혜택에다 부실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상환되거나 건전기업으로 차주가 바뀔수있게됨에 따라 영업수지에 큰 플러스효과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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