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CCTV로 음주운전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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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오전 1시20분. 경북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의 모니터에 한 여성이 학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비틀거리며 내린 뒤 구토하는 장면이 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영상이다. 음주로 의심됐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직원은 경찰의 112상황실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운전자의 위치 등을 통합센터와 주고받았다. 여성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451대 통합망 구축, 경찰 상주
출범 후 음주사건 등 72건 적발

5월 11일 오후 10시47분. 통합센터의 모니터에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 남성이 목격됐다. 시청 직원은 상황을 주시했다. 남성은 차를 탔다. 그리고는 시동을 켠 뒤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만취로 의심됐다. 신고를 받고 지구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차가 출발하기 전에 도착했다. 운 좋게 걸리지 않았다.

안동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돕고 나섰다. 음주운전을 남의 일로 치부하기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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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본래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등지에 설치된 CCTV 822대를 방범용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방범용 CCTV 이외에 산불감시 등 업무용 CCTV까지 연계해 1451대로 새로운 CCTV 통합망을 구축했다. 영상정보통합센터가 출범한 것이다. 안동시는 이때부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주요 관제 항목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24시간 돌아간다. 음주운전의 단속망이 광범하고 상시화된 것이다. 전재현 안동시 영상정보담당은 “음주운전을 직접 단속하기보다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고 말했다.

안동시는 센터 개소 이후 음주운전은 예방을 포함해 11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만취해 길에 누워 자는 사람,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주취자, 과음하는 청소년 등 음주와 관련된 것만 지금까지 72건을 경찰에 알렸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시가 음주운전 등을 신고하면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영상은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안동시 통합센터에 경찰관 1명을 24시간 상주시켜 음주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하고 있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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