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불법과외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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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불법과외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밀 과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과 지역을 선정해 단속요원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l5일 하오 내무·문교·문공·대검찰청·치안본부·서울시 등의 관계관연석회의를 소집해 비밀과외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며 과외용의교사 및 부유층·사회지도층에 대한 과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화위는 적발되는 비밀과외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차없이 엄별한다는 기본방침하에 과외교습자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하고 세무조사·면직·자격 박탈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화위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도록하는 한편 과외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개별지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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