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문제 언급은 부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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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일열린 국회운영위에 상정된 야당측의 개헌특위안은 워낙 미묘한 문제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동안의 헌법개정사를 보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박종치전문위원은 『특위가 구성된다해도 법적으로는 개헌발의권이 없으므로 정치적·심의기구라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고 지적하고는 『전문위원위치에서는 헌법본질문제에 언급하는것이 부적절하다』 는 검토의견아닌 검토의건을 제시.
이 의견서에는 48년 헌법제정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년마다 헌법이 개정돼 평균3년마다 개헌이 됨으로써 헌법의안정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측의 개헌제기형태는 발의정족수의 미달로 개헌특위구성 결의안제출형식을 취하고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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