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지망생에 PC방 게임비 지원?"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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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수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 의견을 반영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수정안을 검토한 뒤 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핵심 항목인 급여항목과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동의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관련해 서울시는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의 개인관광 비용 신청이나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의 PC방 이용비, 요리사·음식점 창업 희망자의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취업·창업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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