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뱀탕판매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1일부터 12월말까지 보신탕·개소주·뱀탕·토룡탕 등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83년 보신탕 등의 영업을 서울시내에서 금지시킨 이후 대부분 이들 업소들이 전업하거나 시외로 나갔으나 일부 업소들은 오리탕·보양탕 등의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가 적발되면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 폐쇄 및 고발조치하고 허가업소도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및 고발, 2차 적발 때는 허가취소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