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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만 '1조원'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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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조원, 회원수 7만여 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폭력배 등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신모(45)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빌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모(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4년 10개월간 태국·미국·일본 등 8개국에 서버·콜센터 등을 두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유령회사 34곳을 설립해 대포통장 계좌 500여 개를 개설한 뒤 판돈을 입금받거나,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100만~180만원씩 받고 빌려줬다. 단속에 대비해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판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 등을 수시로 바꿨으며, 단속이 시작되면 해외 사무실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오씨 등은 신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 100여 개를 빌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는 국내외에서 열린 축구·농구 등 경기가 사용됐다. 회원 중에는 동물병원장·공기업 직원·대기업 직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로 벌어 들인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마약·외제 차량·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현금 2억원과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친·인척 명의의 아파트·승용차량 5대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들이 재판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빠져 7000만원을 대출받아 베팅하거나, 2억원을 잃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했다”며 “다른 조폭들이 더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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