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디젤차 배상금 미국서 17조원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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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디젤 게이트’에 휘말린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EPA) 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푼다. 배상을 미루고 있는 한국에서의 대응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조 늘어난 합의안 곧 법원 제출
1인당 600만~1200만원 돌아갈 듯
한국 소비자에겐 계속 배상 미뤄

28일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디젤차 소유자들에게 147억 달러를 배상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1만 달러(약 600만~1200만원)을 지급한다. 차량 소유주는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12조원)보다 늘어났다. 배상액엔 소비자 배상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미국 EPA에 배상할 27억 달러(3조2000억원), 배출가스 저감차 개발을 위한 연구비 20억 달러(2조4000억원)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법원 인가를 받아 확정된다.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최대 규모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디젤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에도 북미 지역 디젤차 소유주에겐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바우처를 주고 3년간 무상수리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차는 전 세계 1100만 대에 이른다.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돼 유럽·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폴크스바겐코리아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 판매 차량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배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광호 아주자동차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한 만큼 한국에서도 적극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디젤 차량에 이어 휘발유 차까지 ‘겹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폴크스바겐의 대표 상품인 ‘골프’ 소유주 26명은 지난 27일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회사 측의 불법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을 취소하고 차 값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차는 국내에서 1500여대 가량이 팔렸다. 여기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으로 구속됐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보상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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