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오해' 인도 여자육상 두티 찬드, 리우 올림픽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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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검사 결과 남성으로 여겨져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던 두티 찬드(20) 인도 여자육상 대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의해 여자 선수로 인정받았고 지난 26일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중앙포토]

성별 논란으로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던 인도의 여자 육상선수 두티 찬드(20)가 리우 올림픽에서 뛸 수 있게 됐다.

찬드는 26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G 코사노프 메모리얼 육상대회에서 100m를 11초 30에 달려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여자 선수로 인정하지 않아 지난 2년간 국제대회를 뛰지 못했던 찬드는 복귀 1년 만에 올림픽 티켓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4년 7월 IAAF는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검출치가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찬드의 국제대회 출전을 무기한 금지했다. 테스토스테론의 혈중농도가 10nmol/L(리터 당 나노몰)을 넘기 때문에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드는 IAAF의 결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지난해 여자 선수로 뛸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CAS는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확정적인 기준은 없다”며 “테스토스테론이 운동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IAAF의 주장은 신빙성이 작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찬드는 리우행을 결정짓고 난 뒤 “힘든 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아 행복하다”며 “기도해준 모든 인도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IAAF가 찬드에게 적용했던 ‘안드로겐 과다혈증’(hyperandrogenism) 규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자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25)의 성별 논란 이후 5년 만에 생겨났다.

CAS의 결정에 따라 IAAF가 2년 안에 규정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은 폐기될 예정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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