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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선정에 정실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생활이 어려워 정부가 생계비를 돕거나 구호를 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이 동사무소나 통·반장의 입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보호대상에 들수없는 사람이 보호혜택을 받는 반면 정작 어려운 사람이 혜택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레도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합리를 고쳐 사회복지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외해서는 일선행정공무원들에게 전격으로 재량권이 주어진 선정업무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건의하고있다.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장 김영모교수는 23일 서울여의도서 열린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적어도 10%이상이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영세민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이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해12월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법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서울도봉구4천7백80가구와 광주시서구5백71가구의 영세민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1할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맞지 않는 부적격자였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81년에 전국 각 지역 영세민 1천2백92가구를 표본추출해 실시한 조사때도 ▲생활보호법상의 기준미달 14·8% ▲소득·재산기준부적격자 11·5%로 나타났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동직원과 통·반장들의 재량권을 행사한 선정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공정성을 잃은 대상자 선정은 정부복지시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가들로 별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선정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복지시설보호자 ▲활동 능력이없어 완전생계보호를 받는 거택보호자 ▲실업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일시 보호를 받는 자활보호자등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는 전국민의 8%인 3백25만8천명 (의료 보호대상자기준 8월말현재). 이중 실제 지원을 받는 수는 2백27만3천명.
이중 시설·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상 생계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본인에게 근로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인이나 18세미만의 청소년, 임산부·폐질자·심신장애자등이 그 대상이고 자활보호자는 실업등으로 생계가 궁핍한 가구중 시장 또는 군수가 생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선정하되 그 기준은 해마다 별도로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소득은 대도시 1인당 월평균3만8천원미만, 중소도시 3만4천원, 농어촌 3만원미만이고 ▲재산은 대도시 2백90만원미만, 중소도시 2백60만원, 농어촌 2백30만원미만 또는 가구당소유 논밭이 3단보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상자선정 실제업무는 동직원, 통·반장이 맡고있으며 일부 본인 또는 이웃의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도 한다.
◇지원내용 ▲거택보호=가족1인당 하루 쌀2백88g,보리1백38g과 가구당 하루부식비 2백50원, 연료비 20원을 지원하고 중학생자녀의수업료및 입학금 전액면제.
또 질병을 전액 무료치료해주며 가족사망시 장례비를 지급한다.
▲자활보호=중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면제 해주고 질병치료비의 50∼80%를 정부가 부담해 준다.
또 2백만원 한도의 생업자금 (연리10%·2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융자해준다.
올해 영세민보호사업에 쓰여진 돈은 국비 1천35억4천4백만원과 지방비 2백7억여원등 1천2백42억5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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