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연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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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중앙포토]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왔다. 만기 출소를 사흘 앞둔 이달 2일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돼 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4일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 자금 18억원과 관계자인 에스케이월드의 법인 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8억원 중 13억원은 해외 원정 도박 비용을 갚는데 썼고, 나머지는 가족들의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썼다고 한다.

정 대표는 또 2010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세계홀딩스의 법인 자금 35억원을 서울 강남 소재 호텔 라미르에 빌려준 뒤 개인 명의로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호텔 12층과 13층의 전세권(35억원 상당)을 정 대표 명의로 넘겨 받았다고 한다. 해당 층에서는 유흥주점이 입점했으며 정 대표에게 매달 3000만원씩 월세를 지불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3억 7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1월 정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부분은 위증죄가 적용됐다.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 대표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정 대표가 횡령 부분을 자백하지 않았고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하철의 화장품 매장 입점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메트로와 관련 기관에 로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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