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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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사진) 의원이 22일 퇴근 후에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들 메시지 강박증 심각
문자·SNS로 업무 지시 못하게”
일부선 “취지 공감하지만 비현실적”

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메시지 강박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에는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선언적 내용만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벌칙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불을 지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업무 시간 이외에는 본인의 휴식 시간이지 않은가. 전화나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면 그 사람의 휴식 시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황이 다를 텐데 만약 해당 법률안이 통과돼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오히려 불법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각심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급하게 연락할 일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심정적으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업무 지시를 막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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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이다. 대표 발의한 신 의원 자신도 “선진국에서도 논의만 했지, 아직 입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 추이를 좀 지켜본 뒤 구체적인 벌칙 조항을 넣을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심재진(법학) 교수는 “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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