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슈퍼카 '마이바흐' 수리 기간 감소한 차량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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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마이바흐. [중앙포토]

최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내부 결함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면 그 기간 감소한 차량의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견 건설사 대표 김모씨가 외제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S사가 차량의 하자 보수 비용·대차비와 함께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까지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자 보수 비용 일부만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7년 2월 S사를 통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2008년식 '마이바흐57'을 5억 3000만원에 구입했다. 2년여가 흐른 2009년 7월 신호대기 중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김씨 요청으로 S사가 벤츠에 사고 조사를 의뢰한 결과 벤츠는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 설치 등으로 운전석 부근의 배선을 손상시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송사 등을 거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듬해 6월에야 "차량을 수리했으나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차량 인도 후에도 추가 감정을 받느라 김씨는 그해 12월까지 마이바흐를 타지 못 했다. 김씨는 결국 S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비용·자동차의 가치 감소분·대차비 등 5억 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중 하자 보수 비용과 차량 가치 감소분을 인정했다. S사가 김씨에게 94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보수 비용만을 인정하고 46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교환 가치 감소분을 함께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처럼 매우 고가의 승용차는 사용 연수가 한정돼 있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 한 만큼 S사가 수리기간 감소한 차량의 가치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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