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헬기 충돌’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에 6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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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LG전자 소속 헬리콥터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 충돌한 직후의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기체와 잔해가 놓인 아파트 화단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사고’의 책임을 물어 LG전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었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가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헬기 소유ㆍ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A씨의 청구액(1억 원)보다 낮게 정했다.

사고 이후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으로 1년여 동안 40여 차례 통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LG전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LG전자 소속 8인승 헬기는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는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외벽 일부에 스쳤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종사들은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을 감행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으며, 아파트 21∼27층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상당 부분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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