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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사건 피의자 강도살인·강간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혼자 있던 5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45·일용직 근로자)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박원식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오늘 오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씨에게 강도살인 혐의 외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추가해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뒤편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만5000원·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정씨는 구속되기 전 “성폭행은 시도하지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정씨는 구속된 뒤 피해자의 바지가 엉덩이까지 벗겨진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를 자백했다. 정씨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분석 및 재연 실험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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