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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 상습농락죄에 중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광일 검사는 28일 의사를 사칭, 6차례나 여공을 욕보인 뒤 돈을 뜯어 낸 유재영씨(37·무직·서울 서양동496)에게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을 구형하고 보호감호 10년을 청구했다.
혼인빙자간음에 보호감호가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원지 사진기사였던 유씨는 73년부터 덕수궁과 남산공원에 놀러 나온 여공들에게 의사라고 속여 접근, 결혼을 미끼로 농락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4차례나 구속돼 모두 8년4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다시 2차례의 혼인빙자간음행각을 하다가 구속됐었다.
유씨는 지난 8월28일 낮 서울덕수궁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여공 박모양(28)에게 『서울대의대를 나온 의사인데 미국유학수속중이니 결혼해서 같이 가자』며 접근, 2차례 정을 통한 뒤 『현미경을 사야하고 유학수속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박양이 7년간 어렵게 모아 저금한돈 3백20만원을 가로채는 등 여공 2명을 농락하고 5백여만원을 받아쓴 혐의다.
또 피해자인 강모양(22)은 남산식물원에서 의사가운을 입고있던 유씨에게 속아 『결혼예물로 현미경 1대만 주면 된다』는 말에 속아 저금해둔 1백86만원을 사기 당했다.
검찰은 보호감호를 청구하면서 『여성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돈과 정절을 마구 짓밟아왔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대로 또다시 혼인빙자간음행각을 일삼아 장기간의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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