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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징벌적 배상법' 발의…'옥시사태' 등에 3배 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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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4선ㆍ서울구로을)이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금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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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박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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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박영선 의원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또 피해자가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 요건을 완화해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3배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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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안과에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제출했다. [사진 박영선 의원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시사태,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났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사고가 터지면 사고로 인해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더 조심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이 법을 통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3억3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일명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과 2016년 수십년 동안 존슨앤존슨 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피해액 1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액 6200만 달러의 배상 결정, 1992년 맥도날드가 주의사항 안내 없이 규정 온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를 제공해 한 할머니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16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48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결정 등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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