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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사건 검찰논고(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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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반적 정상=첫째, 피고인들은 73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우방의 외교공관인 문화원을 점거하여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원철회를 요구하며 한미관계의 이간을 획책했다.
둘째,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빚도 없이 지난 7윌15일 첫 공판기일에 사법사상초유의 법정소란행위를 자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질서수호의 최후보루인 법정에서 불순구호와 노래를 제창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배격하는 반민주적 소행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이 기회에 법의 준엄함을 철저히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피고인들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여러 차례 불순구호를 제창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특히 피고인 함운경은 구치소 내에서 자해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김민석과 함께 「학원안정법 저지투쟁위원회」라는 새로운 투쟁단체를 만든 것처럼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으로 보아 국가안보상으로나 형사정책상으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함운경 피고인=전북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82년2월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 교내 서클인 「과학세대 편집실」 및 「과학연구회」 회원으로 의식화 수련을 받고 용공서적을 탐독하여 용공분자화된 자로 85년5월10일 미문화원 점거를 계획하고 다른 대학 삼민투위위원장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모의과정부터 농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주도하였다. 또 피고인은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 등 용공서적을 탐독하여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전략 및 전술을 학생운동에 응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서울대총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민족통일문제와 관련, 『양키는 물러가라』고 주장하는 등 북괴의 주장에 맹종하여 용공화의 길을 걸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 재판과 구치소 구금생활을 투쟁의 무대로 삼아 법정소란을 자행하고 구치소 내에서도 자해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김민석과 함께 「학원안정법 저지투쟁위원회」라는 새로운 투쟁단체를 결성하자고 소리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피고인=전국 학생총연합의장 및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동안 각종 학내외 사태를 주도해온 자로서 서울 미문화원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함운경으로부터 미문화원 점거계획을 듣고 밖에서 전학련을 동원, 점거를 지지하는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겠으니 미국측의 공개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농성하라고 격려하여 이사건의 외부지원역할을 분담한 공모공동정범이다.
피고인은 더욱이 지난 1회 공판 때 법정소란의 주역으로서 재판과는 관계없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그 조건이 수락되기 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법정을 정치선전장화 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피고인 함운경과 함께 새로운 투쟁단체를 결성하자고 소리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양심범부분=피고인들은 폭력수단으로 미문화원에 난입했고 전경을 구타했으며 72시간동안이나 문화원 2층 도서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경찰투입 시는 투신자살·음독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아 폭력범에 불과할 뿐 양심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점거를 미국측이 묵인했다는 부분=미문화원 도서실은 학구적 목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폭력적 방법으로 장시간 점거, 농성하는 것을 미국측이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측은 학생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대화에 응한 것일 뿐이지 불법행동을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함운경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재론시비=변호안들은 함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이 4월4일부터 6일 사이에 관악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용서받은 내용인데 검찰이 다시 기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관악경찰서는 함피고인의 객관적 범죄사실만 1차 조사한 후 일단 귀가조치하고 그후 함피고인의 의식성향·행적·주변동향 등을 계속 내사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검사가 이를 조사하여 기소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이 사건은 용공분자의 지도하에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이간과 우리 나라의 위신실추를 기도한 특별범행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학생이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게릴라·폭력단이나 할 수 있는 범행을 자행할 때는 이미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들의 범행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과 경제파탄이 초래되고 월남처럼 한반도적화를 자초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가공할 사태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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