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 도로의 무법자 '떼빙족' 30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심야 시간에 떼지어 차량을 몰고 도심도로를 운행하며 이 장면을 중계한 혐의로 김모(18·무직)군 등 30명을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20대인 이들은 연휴 기간인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1시쯤 대구 두류공원에서 만나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도심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4시간씩 달리는 등 속칭 ‘떼빙’(떼 드라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내를 시속 40∼60㎞로 달리며 이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이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지나갈 때는 다른 운전자들이 갓길로 피하는 등 공포에 떨었다. 또 개조한 소음기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일부 시민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났다. 고교를 중퇴하거나 무직인 이들은 지난 2월 김군이 개설한 페이스북의 폭주 계정을 통해 참가했다. 경찰은 폭주족 회원을 가장해 이들 모임에 들어간 뒤 폭주 일시를 알아냈다. 이어 당일 이들을 따라 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1절에도 같은 식으로 떼빙족 1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로에서 여러명이 차량을 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부모나 형제의 차량을 몰고 다녔다”며 “녹화한 폭주 장면을 토대로 모두 검거했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