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한 경제회담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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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판문점=안희창기자】남북한간의 제4차 경제회담이 18일 상오10시 판문점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려 남북한물자교류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안 합의서 작성문제를 협의했다. <관계기사 3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6월20일의 제3차 회담때 각각 제시했딘 합익서안을 다소 수정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서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최종 합의서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은 본회담에서 하고 실무적 사항등은 실무회의에 넘겨 토의토록하자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북한측은 쌍방의 합의서안을 그대로 실무회의에 넘겨 토의토록하고 본회담은 끝내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차이로 양측은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토의를 갖지못하고 오는 11월20일 상오10시 같은 장소에서 제5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 상오11시55분에 회담을 끝냈다.
이날 우리측 김기환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쌍방의 합의서안에 공통된 사항은 그대로 합의서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하면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덧붙인 내용의 수정된 합의서안을 제시했다.
김수석대표가 이날 제시한 합의서안은 물자교역품목에 있어서는 상방의 의견이 일치된 무연탄·철광석·마그네샤이링카·명태·옥수수(이상 우리측 구매희망품목) 철강재·섬유·소금·감귤·김·미역·굴·멸치(이상북측 구입희망품목)를 합의서에 명시하지고 제의했다.
김수석대표는 특히 이미 우리측이 제의했던 북한무연탄30만t구입문제와 쌍방간 의견일치를 본 경의선철도 연결사업의 연내착수문제등을 실무회의이전의 본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문제를 추후 구성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이에 대한 토의를 회피했다.
우리 합의서안은 경제협력대상사업으로 ▲공동어로구역설정사업 ▲지하자원공동개발사업을 명시하고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을 면세할수있도록하자고 제의했으며 다만 토지및 자원등 이용료문제는 우리측 개념으로보면 개인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측 김수석대포는 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측은 지난 제3차회의에서 그들이 각각 분리제시했던 3개방안, 즉 「남북경제협조 공동위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합작교류를 위한 16개방안」 「상품교류방안」을 종합하여 당일 합의서안으로 제시해왔다』고 밝히고 『이어 북측은 쌍방간에 근본적인 견해차이가 없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만을 실무대표 접촉회의에 넘길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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