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보장형' 실손보험 사라진다 '기본형+특약'으로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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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과잉진료와 보험료 급등으로 말 많던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가 싹 바뀐다. 지금까지의 ‘만능 보장형’ 실손보험은 사라지고 ‘기본형+ 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실손보험 제도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금의 획일적인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은 사라진다는 점이다. 대신 소비자가 보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으로 상품구조를 바꾼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긴 하지만 과잉진료가 빈번한 항목은 빠진다. 예컨대 도수치료나 수액주사치료처럼 과잉진료가 빈발해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항목은 기본형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러한 항목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특약이 추가된다. 만약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다면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기본형이나 나머지 특약의 보험료는 영향이 없다.

기본형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된다. 예컨대 지금은 40세 남자의 실손보험료가 월 1만5000원(표준형) 정도인데, 새로 나올 기본형은 월 8500원이다. 게다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장내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본형의 보험료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면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는 오히려 내릴 수 있다. 대신 허리·목디스크 치료 관련 보장 받으려면 월 4000원 가량의 근골격계 치료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수액주사 치료는 월 500원의 특약을 추가해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의 선량한 소비자가 부담하던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실손보험금 청구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경미한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반복해서 2014년 한해만 1억1960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구조의 ‘신(新) 실손보험’은 오는 12월 중 표준약관 개편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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