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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미문화원농성사건 제10회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하오 공판에서는 변호인측의 피고인들에 대한 보충신문에 이어 변호인축의 증인신청이 있을 예정이다.
공관에 앞서 재판장인 이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자해행위를 해 금치처분을 받은 함운경피고인에게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지시한뒤 『괜찮으냐』고 묻자 함피고인은『괜찮다』 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은 9회공판때의 공판조서요지를 읽어준뒤 증인신문을 시작하려했으나 변호인측은 함피고인에게 『몇가지 묻겠다』며 금지처분을 당하게된 경위를 물었다.
함피고인은 『지난19일 금지처분을 받게된 것은 학원안정법제정을 저지하기위해 옥중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몇사람이 희생되어야겠다고 생각돼 자해를 했던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함피고인이 말을 계속하려하자 『이자리가 금지처분에 대해 재판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금치처분은 국가기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이재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제지했다.
이어 경찰측은 농성당시 학생들이 문화원유리창에 붙였던 필답용지등 압수물 20여가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검찰측신청으로 채택된 증인6명중 서울대청원경찰 조형수씨(37)가 『학생등으로 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법정에 못나가겠다』는 불참사유서를 미리 재판부에 낸뒤 나오지 않았고 서울대 서양화과 3년윤혜정양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서울대 민민탄위원장 이장규군(22·화학과4년·구속중)을 추가로 신청했다.
상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송영각상경은 그당시 미문화원을 경비하고 있던중 문화원으로 뛰어든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으며 오른쪽 눈옆에도 상처를 입었다』면서『사과탄 l0개를 준비해 가지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상황이라 사용치는 않았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다.
이어 홍성영군 (22·서울대토목과4년) 과 양동주피고인(21·연대신방과4년)등 3명은 『같은 젊은이로서 원수보듯하는 현실이 가슴아프며 송상경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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