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자 사무직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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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19일 운동권학생들의 「공장활동」을 목적으로한 취업은 발견즉시 해고까지 할수있도록하고 제3자의 노사분규 개입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강력한 하반기 노동대책을 마련,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노동문제가 노사 당사자들의 범위를 벗어나 노학연대로 정치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2학기개학을 전후해 상반기중 해고된 문제의 취업자들이 제도권밖의 노동·종교단체와 연계하여 재침투 또는 노사분규를 선동·조총할것에 대비한 것으로 ▲위장취업자의 해고 근거규정을 사규와 취업규칙에 마련토록하고 ▲공단별·업종별로 노동정보망을 구성하며▲직원신규채용때의 심사강화및 신원조회지원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장활동」차단=각 기업 취업규칙 사규의 근로자 징계사유중 「해고」규정을 「성명·연령·학력·경력등 주요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페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한자」 로 신설 또는 추가보완해 위장취업자의 징계해고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적극지도한다.
또 사업주 책임아래 근로자 신규채용때 면점·서류심사를 강화해 「공장활동」취업용의자를 판별하고 의심나는 취업희망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노동부가 치안본부에 조회를 의회해 운동권학생 여부를 가려내 통보하는등 지원을 강화한다.
◇제3자 개입금지=공단·업종별로 노동정보망을 구성하는 한편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l2조의2)과 노동쟁의 조정법 (13조의2)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직접 근로관게를 맺고 있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노동·사회· 종교단체등의 노사분규개입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특히 ▲노사분규를 특정목적에 이용하거나▲노조의 설립이나해산 또는가입·탈퇴종용▲노동쟁의때 근로자를 조종·선동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모두 구속수사, 엄벌하기로 했다.
◇침투조치=위장취업 용의자는 가려내 일반근로자와 격리시키고 1차적으로 순화해사무·관리직등으로 전보조치하며 이에 불용한 자는 사규위반등 명백한 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하고 집단농성·작업방해등의 주동자는 모두 구속수사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전국 1백9개 사업장에서 드러난 위장취업자 2백31명 (해고1백30명·자퇴74명· 재직27명)외에 상당수가 더 있을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집단노사분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위해 하반기 임금교섭의 조기타결,저임금해소,부당해고방지를 적극 독려·감독하는한편 노사분규의 발단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사업주도 엄중문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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