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20대 한인 여성 살인혐의

미주중앙

입력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크리스틴 고(22)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8분쯤 포트리 르모인애비뉴와 휘트먼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86세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사고 직후 해켄색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2011년형 현대 쏘나타를 몰던 고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차량에 의한 1급 살인(vehicular homicide)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법원은 고씨에게 보석금 15만 달러를 책정했다.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고씨는 31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고씨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칼리지를 졸업한 고씨는 현재 리커스토어에서 일하고 있다.

포트리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트리에서 17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인근 팰리세이즈파크에서도 같은 기간 2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리지필드 역시 음주운전 적발이 57건이나 보고됐다.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10%일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와 250~4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1개월 징역 처벌이 내려지며 추징금도 매년 1000달러씩 3년간 부과된다.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일 경우 벌금은 300~500달러로 높아지고 면허정지 기간도 7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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