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등 피해액 정확히산정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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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 생활주변에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화재·도난사고를 비롯하여 예기치않게 들이닥치는 사고는 수없이 많다. 특히 자동차댓수가 급증하고 오너드라이버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는 바로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
치안본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연15%씩 증가하여 지난 한해만도 13만4천여건이 발생, 7천4백60여명이 죽고 17만여명이 다쳤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하는 현실에서 그 사후수습문제, 특히 적절한 보상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
어느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보면 가해차량을 대신해나선 보험회사의 전문직원을 대하면 당황하게 마련. 주변의 온갖 친지들을 동원해 좀더 나은 보상을 받으려고 애써보지만 얼른 일을 처리하려는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게 보통이다. 결국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처분(?)에 내맡기는 수밖에 없게된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분쟁도 많다. 손해액 사정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의사나 권리보다는 보험회사측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자과실 비율을 높여 보험금을 낮춘다거나 보험회사 면책권을 남용하는 경우, 또 휴업손해액등의 산정에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실제보상액을 낮추는 것등등…. 그방면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억울한 사례가 적지않다.
이런점에서 최근 문을 열고있는 손해사정회사들은 이용해볼만한 곳이다. 국가자격손해사정전문인들을 두고있는 이들 회사들은 그동안 손해보험회사들이 독점하다시피해온 손해사정일을 전문취급, 의뢰에 따라 손해액및 보험금을 산정해주는게 주된 업무. 따라서 이들의 전문지식을 빌면 적정보상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객관적인 답을 얻을수 있다.
김모양(18·무직)은 지난6월 오빠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가던중 차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8t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사고처리를 맡은 K보험사측은 피해자 일반과실에 따른 면책권을 주장, 차주인 오빠 김씨와 마찬가지로 김양에게도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했다. 이에 손해사정법인과 상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오빠와 동일시하여 차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보험회사측으로부터 4일간 입원했던 치료비 69만원을 보상받았다.
올해 50세로 월45만원의 소득을 갖고있는 이모씨는 지난5월 집앞에서 후진하는 차에 받쳐 부상을 입고 비장을 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은 이로인한 후유장해를 인정치않고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위자료만을 계산, 9백70만원을 내놓고 합의를 요구해왔다. 비장은 13세이상에서는 무용한 기관이라는 한 의학연구발표를근거로 55세까지 수입의 45%를 주는 장해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게 보험회사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는 비장을 떼낸경우도 후유장해를 인정하도록 엄연히 규정되어 있었다.
이씨가 보다 적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던건 물론이다.
이 두가지 경우는 손해사정회사들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피해자뿐이 아니다.
손해보험 회사들도 이들 손해사정회사들을 활용해 오히려 도움을 받을수 있다.
그동안 책임회피나 감사를 면하기위해 어쩌다가 의뢰해온 제3자 손해사정을 적극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체의 이미지나 신뢰성 회복, 더 나아가 영업효율개선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을 열고있는 자동차보험손해사정회사는 지난4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16개사중 중앙· 세종· 대한등 3개사. 중앙이 시보를 포함, 70명의 전문손해사정인을 두고 자동차사고 전문의손해사정업무를 하고 있는것을 비룻해, 세종과 대한도 국가자격손해사정인을 확보하고 화재·해상부문과 함께 자동차관련 손해사정일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사정의뢰는 물론 사례에 대한 상담도 할수있다.
의뢰수수료는 지급보험금기준 1.24%가 평균. 예컨대 지급보험금이 5백만원인 경우는 그중 35만5천원을 주면된다.
손해사정법인 3개사의 연락처는 다음과같다. 중앙(773)4972, 세종(313)3734, 대한(722)1100. <박신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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