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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음주 판매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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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에서 소주 등 일부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추진계획’을 마련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29곳)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17도가 넘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월드컵공원ㆍ보라매공원ㆍ서울숲 등 서울가 직접 운영하는 주요 공원에서는 아예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알코올 도수 제한 기준을 17도로 잡은 것은 소주다 도수가 대개 16∼18도로 17도 안팎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음주 사건 및 사고는 대개 소주같은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도수의 맥주 같은 음료는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각 공원마다 매점 계약 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서울시 측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공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4도 이상 주류광고를 TVㆍ라디오에서 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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