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입법취지와 배경|「학원법」열기로 정국도 삼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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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 여당이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공식결정하고 이에 맞서 신민당측이 한사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법안을 둘러싸고 8월정국에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민정당은 이법의 추진을 위해, 야당측은 저지를 위해 각기 바삐 돌아가고 있다.

<입법시기>
학원법처리시기에 관해서는 민정당안에서도 딱 부러진 결론이 아직은 없는 실정.
노태우대표위원이『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갖겠다』고 한데 대해 이세기총무는 『그것은 필요하다면 갖는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점이 당정간의 여러차례 협의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 공청회는 안해도 무방하다는 태도.
이총무는 8월임시국회에서 이를 정리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으나 당내일각에서는 아직도 시기에 신중을 기해 2학기 들어서 학원사태의 추이를 본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가시지 않고있다.
이런 주장은 8월국회에서 이법의 강행통과가 이뤄질경우 『사실상 9월국회의 정상운영은 기대할수가 없을뿐아니라』 8월이후의 정상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점치기 힘들기 때문.
6일 중집위에서 다수의 발언자들이 『조속처리』를 위해 8월 조기처리세로 굳어지는 인상이나 『각계의견을 수렴하자』는 단서때문에 아직도 꼬리가 붙어있는 상태.
그 러나 일부에서는 『8월국회처리의 득실에 대해 의견개진이 있었다』면서 『8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된다고 못박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여운.

<보완작업>
민정당은 정부시안의 수정 보완을 위해 법조 교수를 중심으로 특별기구를 설치, 운용핥방침.
민정당은 오는 12일 특위지공위의 연석회의, 15일 의총, 단일공청회등을 열어 다내 컨센서스를 넓히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현홍주정책조정실장 계치영의원 김영호당이념연구실장등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이미 파악된 상태로서 특위가 별달리 연구 검토할 여지는 사실상 볕로 없는듯.
문제는 6일 중집위에서 나타난 신증한 의견, 일반적인 당내여론등을 법안에 반영하는 문제만 남은 셈.
민정당이 법안제정문제에서 밀리고 난후 『법안을 다루는것은 우리이니 그대신 당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었고 또 정부측도 무리하게 원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어 일부 조정가능성은 남은 셈.
현재 법보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좌경학생의 선도교육절차. 6일 중집위에서 남재희의원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검사가 문제학생을 가려 문교장관에게 통보하고 문교부 선도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선도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의한 격리수용이 되어버려 위헌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들.
따라서 선도교육과정에 사법절차를 개입시키는 방안이 당으로서 보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한 당직자가 강조.
민정당도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위해 선도교육을 시킨 뒤 학원에 돌려보낸다는』 구상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는 형편.
또 당내에는 시안이 지나치게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완화요건도 거론.

<추진배경>
하원안정법은 원래 정부일각에서 『학원이 일부 극렬의식화 학생들의 기지가 되어가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인가』 라는데서 착안을 해 지난 말부터 은밀히 추진했다는 후문.
이 작업은 특히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 삼민투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말부터 본격화됐고 민정당이 의원입법하는 방향으로 7월부터 당정협의가 빈발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부 여당안에 「취급인가」를 받은 극소수관계자만 참여.
일본 서독의 관계법이 참조되고 여러 갈래에서 초안이 검토됐는데 그중 한 초안이 보도되자 정부측은 내용과 다르다고 펄쩍.
학교의 휴교와 폐소, 특히 교수 감봉조치들 일본의 임시조치법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법안의 초안작성 협의과정에서 논란끝에 삭제됐다는 소문.
한 관계자는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로 남은것은 선도교육이라고 했는데 민정당측은 그 정도라면 굳이 입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가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역습에 변변히 맞서지 못해 결국 밀렸다고?
한 소식통은 법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되고 또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간에 큰 충돌이 있는것처럼 홀러나와 감정싸옴처럼 되어버린 것이 큰 문제였다고 술회.

<중집위>
학원안정법 제정을 당론화하기 위한 6일의 민정당 중집위에서는 10명이 발언에 나섰는데 7, 8명이 『학원을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결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자 노태우대표위원이 『똑같은 내용이면 중복을 피해달라고 주문까지 할 정도. 전날 당직자희의에서 몇몇 의원에게 사전 브리핑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런 방향의 발언을 해달라는 당내외의 사전주문도 있었던 듯. 이날 회의에서 의윈들은 학원안정법제정등의 조치와 병행해 당내 개혁도 요구해 주목.
현홍주정책조정실장의 법안내용및 배경실명에 이은 중집위간들의 발언을 보면.
▲김정남의원=입법의 필요성에관해 당-정-국민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부 식자들간에 인기가 없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빠른 시일내 통과시키자.
또 이에맞춰 우리 체제 전체를 쇄신하는 조치가 범행돼야 한다.
▲김영선의원=학원문제는 그때그때 정책만 갖고 다스릴 때가 아니다.
법을 제정해 단호히 대처하자. 한시법으로 할게 아니라 통일때까지를 내다보는 일반법으로 제정해야한다.
▲정동성의원=지난 4년간의 자율과 개방시책을 냉정히 반성할때다.
시국의 책임을 지고 단호히 대처하자. 한시법을 반대하며 검토기간 6개월은 짧다.
내용은 좀더 강화하자. 8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혼란과 잡음의 소지가 적다.
▲이대순의원=기존법으로 학원을 다스릴 단계는 지났다.
현재의 학생운동은 국가근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를 늦추면 저항세력만 키워준다. 한시법이 될 경우 정치입법의 인상만 짙으니 일반법으로 하자.
▲곽정출의원=4.19후 민주당정부는 「데모방지법」을 제정하려다 반대에 부닥쳐 우왕좌왕만 하고 법제정도 못한채 몰락했다.
역사에 책임없는 대중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대업을 달성할수 있다.
▲김영욱의원=온국민은 학생들때문에 나라가 더 흔들려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천주교수녀들까지 월남의 비극이 재현 안되도록 철저한 시국관리를 희망하고 있다.
법제정과 때맞춘 제세개혁이 잇따라야 국민은 믿고 따라올 것이다.
법통과를 연말까지 끌고가면 법은 못만들고 상처만 커진다.
▲남석희의원=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행정처분도 선도하려든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한시법이란 발상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현실장=선도교육은 보안처분과 법적성질을 같이하므로 문제될 우려는 있다.
▲이치호의원=보안처분은 교육·선도가 불가능한 농아 정부아등을 격리시키는 사법적 처분이며 학교선도교육은 국가와 학생을 특별권력관계로 하는 「선도조건부 불기소처분」이기때문에 위헌사항은 아니다.
지금의 학원사태는 기름에 붙은 불과 같아 모래를 덮어야 끌수있다.
강도있는 저항이 예상되므로 8월국회에서 처리하자.
▲김명국의원=외국인에게 이상하게 보인다해도 구애받을 필요없다.
외국인이 우리문제를 해결해줄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후회없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 빨리 통과시키자.
▲전병자의원=역사에 책임있는 정당과 정치인은 욕을 먹고 인기를 잃으면서도 국가유지에 필요한 일은 과감히 해야한다.
▲노대표=정부와 당이 학원소요에 대한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를 해야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방법론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자.
학원사태수습의 요체는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여 힘을 보여줄때 이룩될 것이다.

<정부측의 취지>
정부측이 학원안정법을 제정키로 방침을 굳힌 배경에는 의식화된 학생들의 행동이 체제전보적인 혁명을 지향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세포증식을 막을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
정부측 관계자는 7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과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수백명, 수천명을 집시법으로 다룬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보안법은 적용상문제가 있어 현행법으로는 수면에 떠오른 몇몇만 처벌될뿐 물속의 뿌리는 점차 확산돼가고 있다며 때문에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가투 와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전범」들을 뿌리뽑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제2의 월남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
특히 이법이 정권연장이나 기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제정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전혀 거리낄게 없다는것이 정부측의 강력 추진 배경이기도 하다.
학원안정을 해결치 않고서는 평화적정권교체 그 자체가 위협을 받기때문에 비록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수호의 차원에서 입법이 강행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법의 배경이나 목적이 순수하기 때문에 정쟁의 차원에서 이법이 거론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표하고있다. <김현일·이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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