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부천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에 징역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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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징역 20년이 구형된 어머니 한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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